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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사고 피해자 "직원들 구조작업도 안해 스스로 탈출"

지난 14일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여성이 42m 아래의 물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출처=YTN캡처




지난 14일 춘천시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유모(여·29) 씨가 42m 아래의 물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와 관련, 추락 이후 업체의 구조작업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고의 피해자인 유모씨는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5~30초 가량 물속에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발버둥 쳐서 물 밖으로 나왔다”며 그때서야 배가 천천히 출발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씨는 이어 “친구가 뛰어와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아가씨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소리가 들리더라. 친구와 제 힘으로 나왔다. 둘의 힘으로 겨우 올라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씨에 따르면 업체 측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일체의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았으며 친구와 유씨 자신의 힘으로 물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러나 유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보상은 커녕 사과의 말 한마디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이 사고로 전신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와 관련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정문현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사고의 원인으로 “단기 안전교육, 기초교육만 받고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운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번지점프의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려면 번지점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200시간 이상이거나, 본인이 번지점프 경력이 250회 이상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장비에 대한 점검 문제를 든 정 교수는 “번지점프 고리는 나사로 돌리게 돼 있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안전고리를 연결은 했으나 중간에 풀린 것 같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정 교수는 관련 업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규제상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그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검사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도 과실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다. 즉시 구조할 수 없는 시스템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 ‘300번 뛰면 교체하라’ ‘250시간 이상 햇볕에 노출됐을 경우 경화되니 교체하라’ 등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지만 국내엔 이런 규정이 없다”며 “이런 것을 철저히 하는 업체도 있지만 영세한 업체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쓰려고 교체시기를 놓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번지점프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본인의 책임이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곤 한다”며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재차 강조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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