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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외도 알린 10년 지기 살해한 남성, '징역 25년'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알린 10년 지기 중학교 동창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법원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알린 10년 지기 중학교 동창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 시간 상점가에서 범행하는 등 살해 방법도 대담하고 잔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8시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한 식당 주차장에서 10년여 동안 알고 지내온 중학교 동창 B(26)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고, A 씨는 범행 20여 분 뒤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범행 당일 아내가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며 자신을 추궁하자 평소 친하게 지내 사생활을 잘 알고 있는 B 씨가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실제로 A 씨의 아내는 B 씨로부터 “친구가 가평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A 씨에게 사실 확인을 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부터 부천 일대의 노래방과 주점에 접대 여성을 공급하는 일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이혼을 당할 상황이 되자 친구한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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