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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수급땐 학교·학생 2년간 지원 제한

내년 1학기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교와 학생은 장학금 몰수는 물론 최대 2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조치만 취했지만 최근 부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처럼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공개된 교육부 감사에서 일반대 15곳과 전문대 5곳이 출석 기준에 미달해 F 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주거나 학점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학교들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미끼로 내걸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학과장이 나서 조직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 제재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앞으로 부정수급 방법이 위법 행위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소득·재산신고제를 도입해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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