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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무고·명예훼손한 디자이너, 1심서 '유죄'

가수 비(본명 정지훈)을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자이너가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더팩트




가수 비(본명 정지훈)을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자이너가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디자이너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비가 임대차 계약문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에 비가 소유한 건물에 세 들어 화랑을 운영하던 박 씨는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다가 비가 소송을 걸어 건물에서 퇴거당했다. 이후에는 비가 건물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기도 했다. 또 박 씨는 앙심을 품고 비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형사 고소를 하기까지 했으나 오히려 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박 씨가 무고한 피해자가 형사 처벌받지는 않았고, 박 씨의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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