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 일병이 사망 직전 무의식 상태로 이송돼 1박 2일 입원했던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약 280만원이 2년 5개월째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병원 측이 윤 일병 유가족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라고 독촉하고 있고 이는 유가족에게 제2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일병은 군내 폭행으로 숨진 게 명백하므로 입원비와 치료비는 당연히 군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군 당국은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군 당국이 미숙한 일 처리로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조속히 윤 일병의 남은 입원비와 치료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군에서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그에 수반하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은 게 윤 일병 사례만은 아닐 것”이라며 “국방부는 이를 전수 조사해 미지급 비용을 일체 지급하고 유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와 집단폭행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4월 초 숨졌다. 주범 이모(28) 병장은 지난 8월 대법원 재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