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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월말까지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실시

인천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거쳐 매주 화요일에 전 직원을 동원해 야간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야간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최첨단 스마트폰 활용해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주간에 영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한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가 30만원이상 체납된 차량,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 속칭 대포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개인택시 등)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무적차량과 납부능력을 상실한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등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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