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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입국 전 행방불명, 정보도 부정확…피해보상 어려운 ‘국제결혼중개’

한국소비자원 조사

국제결혼중개서비스 비용 1,100만원 넘지만,

피해구제 합의율 20.5%에 불과해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에 사는 A(40·남)씨는 L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대금 1,080만원을 줬다. 같은 해 12월 11일 베트남에서 맞선을 보고 다음 날 바로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이뤄지던 국제 결혼은 이후부터 삐걱댔다. A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4개월이 지났음에도 베트남 신부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맞선 전 신부의 개인정보 확인서 조차 서면으로 받지 못했고,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맞선만 강요 당했던 A씨는 불합리함을 깨닫고 해당 중개업체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 A씨는 결국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국제결혼 건수가 연평균 2만 8,000건(2010∼2014년)에 이르는 등 성행하면서 A씨와 같은 국제결혼중개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잦은 피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급 등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소비자상담이 3,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209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피해유형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5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 소개 및 신상정보 미제공’이 36건(17.2%), ‘배우자 입국 지연 및 거부’ 31건(14.8%), ‘배우자 입국 후 가출’ 25건(12%), ‘사업자 추가 비용 요구’ 20건(9.6%) 순이었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구제 합의율은 43건(20.5%)에 그쳤다. 국제결혼중개 사업자가 분쟁해결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상당수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특성상 외국 현지에서 일어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사업자 책임 입증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원은 이 같은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최근 3년 이내 위법행위로 인한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신상정보를 법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만일 현지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영수증이나 사진, 녹취 등을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가 훨씬 쉽다. 일부 중개업체들이 신부의 비자 발급 거절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면책을 주장할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비자 발급 조건 등을 철저히 파악해 두는 것도 좋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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