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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제품, 식약처 회수 조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제품, 식약처 회수 조치




국내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가 만든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11개 제품.

CMIT·MIT는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농도 기준치를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게 식약처 입장.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보디워시 제품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중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선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규정상 CMIT·MIT를 사용할 수 없지만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회수 대상에서 검출된 CMIT·MIT 함유량이 최대 0.0044ppm 정도이고 치약은 양치 후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입속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



식약처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공급업체(미원상사)로부터 구입한 치약 원료에 CMIT·MIT가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제품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11개 치약을 시장에서 전부 회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사진=식약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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