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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변호사는 항상 직무관련성 인정?" "판례 봐야"...판사들도 아리송한 김영란법

대법원·대검찰청 청탁금지법 해설서 발표

# “법관과 변호사 사이에는 항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가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27일 대법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Q&A’에 담긴 질문과 답변이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이날 각각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설서를 발표하며 새로운 법에 맞는 행동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일부 내용은 법률기관인 법원과 검찰마저 헷갈리는 분위기다.

일례로 대법원은 이날 발표한 해설서에 판사와 변호사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두 가지 반대되는 견해를 모두 실었다.

대법원은 “변호사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지, 금품의 많고 적음, 금품수수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이와 함께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직무 관련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될 수 있으면 변호사와의 만남에서는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의 해설서에는 일반인이 보기에 다소 상식에 맞지 않는 질문도 등장했다. ‘공직자의 자녀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300만원 초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라는 질문이다. 판사의 자녀라서 취업을 제공하는 관례가 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녀와 형제자매·부모 등 공직자 등의 가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취업 제공이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에는 금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자체 해설과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부정청탁 여부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판사들이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도 이날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김영란법보다 뇌물죄나 배임수재죄가 더 엄격하고 법정형이 높은 만큼 금품수수 행위를 두고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를 먼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김영란법 위반 가운데 100만원을 넘지 않는 금품수수는 과태료 사안인 만큼 소속기관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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