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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정청탁 땐 교사·학부모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매뉴얼 배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 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에 배포하면서 서한을 보내 법 정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직원에게 성적 관련 등 부정청탁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해 법을 위반하면 받은 교직원은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해 일부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소속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유치원 888개원, 공·사립 초중고 1,361개교 등 총 2,422개 기관에 달한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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