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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징역 6년'

새벽 시간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지적장애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새벽에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한모(2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 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 50분경 전북 전주의 한 길에서 귀가하던 A(16) 양에게 “어디 가느냐.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최초 범행 후 A 양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재차 성폭행하기도 했다.

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IQ는 53으로 경도의 정신지체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협박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그 죄질이 무겁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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