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산선고’ 현재현 前동양그룹 회장, 법원에 항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전일 “채권이 변제됐거나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파산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관행상 항고장이 접수되면 파산 절차 진행을 멈췄던 법원은 이번에는 항고심에서 파산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 전 회장의 파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 재산 조사 과정에 상당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피해를 본 A씨 등이 현 전 회장을 대상으로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 전 회장은 일반 투자자 4만여명을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