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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불법파업 참가자 800여명 전원 직위해제…노조는 법적대응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에 참가한 전 노조원 800여명을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된 직원은 출근 의무가 있으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처분기간 동안 기본급만 지급받는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27일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파업에 참여한 직원 844명 전원에 대해 28일자로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지난 2013년 코레일 파업 시 한 차례 이뤄졌으나 전국 도시철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사가 이처럼 파업 참여 직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강공을 택한 것은 이번 파업이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인데다 3차례에 걸친 공사의 복귀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앞서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한 바 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앞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점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한시바삐 업무에 복귀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1시 현재 파업참여율은 50.3%로 나타났으며 18명이 파업에서 복귀했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 참가자를 징계하면 곧바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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