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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영란법 위반, 법·원칙따라 엄정 조사·처리할 것"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조사 담당기관인 감사원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도 시행 초기 상황점검반을 운영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마련한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및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실명 서면신고만 접수한다. 청탁금지법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등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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