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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 출두…“국민께 죄송하다”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정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두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을 본인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구속되면 경영권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앞서 26일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중대하다”며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친형인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7)씨와 그의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이 10년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롯데 계열회사로부터 500억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가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그는 2005~2013년 서 씨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회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애초 수사 진행 과정에서 거론한 비자금 조성이나 소송 사기는 영장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신 회장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밤 늦게 혹은 2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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