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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참한 새누리, ‘안건조정절차’ 카드 꺼내 野 단독 증인신청 차단

-안건조정절차 접수되면 90일 간 증인채택 못해

-유성엽 "새누리당, 국감 불참하고도 안건조정 신청서로 국정감사 방해"

국감 불참한 새누리, ‘안건조정절차’ 카드 꺼내 野 단독 증인신청 차단

28일 오전 국회 본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새누리 측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진화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절차 카드를 꺼냈다.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야당 단독 국감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90일간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국감 기간 내에 증인을 부를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이 준비한 안건조정절차 신청서만으로도 야당은 교문위 증인채택 절차를 연기하게 됐다.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출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인 정모 양이 학교에 나가지 않아 제적경고를 받았지만 최순실씨가 이대를 방문한 직후 학칙이 변경 돼 정모 양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여대가 최 씨 딸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국책지원 사업을 따 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최 총장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최 총장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 하다”며 “새누리당이 없지만 지금 증인채택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보좌진을 파견해 이같은 사실을 접한 새누리당 측은 안건조정절차 카드를 꺼냈다. 안건조정절차 신청 서류를 가지고 교문위 회의장 앞에서 대기한 새누리당 교문위 관계자들은 증인채택이 임박해지자 유 교문위원장에게 사람을 보내 표결을 진행하려고 하면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건조정절차가 제출되면 교문위는 증인채택 안건에 대해 90일 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해야 하므로 사실상 10월 초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기간 내에 증인협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 교문위원장은 “회의는 불참하면서 정말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절차 신청서를 들고 기다리는 모습에서 참으로 대한민국 국회 장래에 대해서 참담하고 암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증인 채택 절차를 오는 29일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 측 관계는 이날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야당 혼자 증인 채택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여야 간사간 증인 협상이 조만 간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교문위 위원들은 이대의 미래라이프 대학 건립에 관한 소위 ‘이대사태’와 관련해 최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 논의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총장과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최 총장의 증인채택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전망된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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