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세 안냈다"…현관문에 못박아 세입자 감금한 집주인

1년 넘게 세 들어 살았지만, 월세 '2번'밖에…

세입자 집 점유 상태시 감금하면,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돼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 김모(60)씨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의 한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사는 유모(42)씨의 집 현관문에 ‘약속을 또 어겨서 3차 문을 폐쇄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5cm가량의 못을 박았다. 세입자인 유씨가 1년이 넘게 세 들어 살면서, 월세를 2번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유씨는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해 집안에 갇혔고,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나올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이 집주인의 소유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에서 현관문에 못을 박는다면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