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인다. 최근 현직 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적발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국민 비난 여론이 세지자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30일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매매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 수수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성 접대 향응 수수 행위에 적용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규정은 경징계인 ‘견책’부터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적용되는 청렴 의무 위반은 견책, 감봉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 이상(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 시 사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업을 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출입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내국인이 출입할 경우 제재 규정이 부재해 법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국인 상대 영업 등 법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해 법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 등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일반 국민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증폭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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