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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꿀팁] 7. 미얀마

자국 생산품 수출하면 소득세 감면… 미숙련 근로자는 현지인 고용 필수



2012년부터 7~8%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는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988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 혜택은 미얀마투자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외국 기업에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 이익의 5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다. 투자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비용 역시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그럼에도 미얀마는 오랫동안 군부·사회주의 체제였던 만큼 아직도 투자 제한 조건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은 투자가 금지된 업종이 11개 있다. 무기를 생산하는 사업, 전력망 관리업, 인쇄·방송 미디어 사업, 중소규모의 광물 개발 사업 등이다. 또 상업용 빌딩·사무실의 개발·판매, 아파트와 공공건물 개발·판매·임대,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조리·유통 등 30개 업종은 미얀마 현지인과 합작 형태로만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규제를 피하고자 미얀마 현지인 명의를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는 일도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용도 자유롭지 못하다. 외국인투자법에 현지인을 일정 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전문기술자는 최초 2년간 25%, 4년 뒤는 50%, 6년 뒤는 75%까지 현지인을 채용해야 한다. 미숙련 노동자는 현지인만 고용해야 한다.



미얀마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나 부동산을 사거나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다. 다만 국가나 현지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은 투자 규모에 따라 최장 50년이다. 이후 10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토지나 부동산 담보권을 취득하거나 설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출 거래를 위해 부동산 담보를 활용할 수도 없다.

여러 투자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경제 개방과 시장경제 제도를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진출 여건도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도움말=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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