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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흉기 난동 부린 만취 여성 ‘테이저건으로 제압’

경기도서 흉기 난동 부린 만취 여성 ‘테이저건으로 제압’




경찰이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던 여성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김모(30·여)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오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지닌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신고는 편의점 종업원이 당시 김씨가 술, 담배 등을 구매하고도 돈을 지불 하지 않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 씨는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며, 경찰관에게도 위협을 하던 중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흉기는 평소 요리학원에 다니던 김 씨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의 테이저건은 통상적으로 현행범이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관 본인 혹은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공무집행 방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박한 상황에 발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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