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한테서 거두지 못해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가 해마다 늘고 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요양기관도 증가 추세다.
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결손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으로 건보공단이 결손 처분한 금액과 건수는 지난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 등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개인뿐 아니라 건보료를 체납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도 2013년 253곳에서 2014년 184곳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214곳으로 는 데 이어 올들어 8월 현재 벌써 219곳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요양기관은 2012년 3곳에서 2013년 7곳, 2014년 15곳, 2015년 17곳 등으로 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역 개인 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며 체납보험료 징수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압류 등의 갖은 방법에도 가입자의 사망, 경제적 빈곤, 행방불명, 해외이주, 파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보험료는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및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지역 개인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본부가 체납제로팀을 운영 중이나 고액체납 사업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팀은 없다”며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본부별로 해당 고액체납 요양기관을 전담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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