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상은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심사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조직 형태, 재무건전성, 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평가 후 성과 중심 1차 평가와 가치 중심 2차 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12월 14일 발표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년간 △현장방문 컨설팅(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유통 등) △경영진단 △투자유치 교육 △우수기업 공동 광고·홍보 지원 △국내 유명 전시회 참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워크숍,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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