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4시33분부터 다음날 오전9시29분까지 불과 17시간 사이에 벌어진 ‘호재 뒤 기습 악재 공시’로 최대 24%의 투자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실망 매물과 저가매수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나며 54억7,186만원을 순매도했다. 장 초반 개인의 매물에 밀리며 14.37%까지 급락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증 부작용 발생으로 논란을 일으킨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에 대해 판매허가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며 가까스로 하락폭을 줄였다. 기관은 5억8,898만원, 외국인은 53억2,045만원 순매수했다.
식약처의 판매 허가 결정으로 큰 위기를 넘겼지만 늑장공시 사태로 추락한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약 대표주의 명예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보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약품이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투자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시 시점을 택했다”며 “이는 한미약품이 수행 중인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심리 약화로 이어져 당분간 한미약품의 주가는 약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글로벌 임상 중에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이 이번 이슈 이전에 공론화되지 않았고 17시간의 시차를 두고 대규모 호·악재가 공시돼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은 신뢰성 측면에서 투자심리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한미약품 늑장공시 경위와 관련해 동반 조사에 들어갔다.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세 주체가 동반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한미약품이 개장 직후 약 30분간 특정인이 주식을 처분하도록 돕기 위해 일부러 늑장공시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미약품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