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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어린이 등에 처방자제’ 경고 무시 일쑤

의·약사, 심평원 DUR 경고 7%만 수용

"처방전 변경율 높일 대책 마련 시급"

부작용 우려로 어린이·임산부 등에게 처방하지 말도록 권고된 약,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광수(국민의당)·박인숙(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Drug Utilization Review)’을 이용한 8,632만여건 중 시스템이 권고하는대로 처방을 변경한 비율은 6.6%(571여건)에 그쳤다. 93.4%(8,061만여건)는 무시된 셈이다.

DUR는 의약품 처방·조제 때 중복처방·병용ㆍ연령금기 등 처방으로 인한 잠재적 문제 등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의약품안심서비스로도 불린다.

지난해 DUR 이용실태를 보면 사용중지 의약품을 처방하려던 585만건은 DUR의 ‘경고’를 받아들여 모두 처방전을 변경했다. 하지만 1장의 처방전에 함께 복용(병용)하거나 임산부·어린이 등이 먹으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부·연령금기 약을 처방(각 9만건, 18만건, 11만건)한 경우에는 22%, 45%, 60%만이 DUR의 ‘경고’를 받아들여 처방전을 수정했다.

복수의 처방전에 병용금기(9만건), 성분중복(300만건), 효능군중복(162만건) 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처방전 변경률이 25%, 8%, 6%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약물 사용에 대한 사전알람 기능을 수행하는 DUR가 참고자료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8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DUR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도 “DUR의 금기약물 안내에도 불구하고 처방 변경으로 이어진 경우는 해마다 18~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박 의원은 다만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복용시 주의사항을 알려주거나 환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처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금기 약물’이라는 용어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약물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금기 약물, 주의 약물로 구분하는 등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지난 8월 기준으로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4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759품목,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559품목을 지정해놓은 상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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