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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취업 숨통 트이나

세월호 이후 심사 강화했지만

인사처 "합리적으로 풀겠다"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무로

박준규 삼성경제연구소行 등

9월 28건 신청중 25건 허용





●‘관피아’ 논란에 휩싸이며 한동안 막혀 있던 고위 공직자의 민간 재취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사태 이후 각 부처는 이직 신청조차 꺼렸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28건 중 25건에 대해 취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윤리위의 허용 결정에 따라 홍재문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 은행연합회 전무로 옮긴 것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팀장인 2급 인사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상용차 전문 금융사인 현대커머셜 산업금융 담당 이사로 이달 이직한다.

●또 박준규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이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로,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으로 재취업을 확정했다. 국방부에서도 육군 준장이 방산업체인 한화디펜스의 사업개발본부장으로, 해군 준장 1명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보로 자리를 옮겼다.

●1년 전까지 만해도 각 부처 내부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민간 이직 재취업 신청조차 포기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은행연합회 등 각종 금융 관련 협회는 금융당국 퇴직자의 ‘단골’ 이직 자리였던 협회 부회장 자리를 없애고 전무 자리를 신설해 내부에서 발탁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의 민간 이직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심사해왔다”면서 “다만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풀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윤리위는 11명이 정원으로 재적 수의 과반 이상만 찬성하면 재취업이 허용된다. 공직자 윤리위 관계자는 “재취업 반대를 생각하고 온 위원도 다른 위원의 주장에 설득되어 찬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일부 부처는 7급 이상)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소속부처에 관련한 민간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소속한 협회 등으로 이직하려면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의 민간 재취업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4년 공직자윤리법이 퇴직 후 취업 심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넓혔고 내부적인 심사 지침도 강화했었다. 공직자 윤리위가 취업제한 한 비율은 2013년 9.3%에서 2015년 20.8%로 두 배 늘었다.

●다만 2015년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서도 3급 이하 공직자라면 소속 기관이 아니라 부서에 한정해서 업무 관련성을 따지기 때문에 부서 업무가 아니라면 재취업이 허용되고,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익이나 전문성 등을 따져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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