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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터널 추돌사고' 피고인 측, "잘못된 도로구조가 사고 일으켰을 수도…"

‘평창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의 가해 운전자 측 변호인이 사고가 잘못된 도로구조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의 가해 운전자 측 변호인이 잘못된 도로구조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단독 나우상 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방모(57) 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봉평터널 도로 선형 도면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지난 5년간 봉평터널에서 모두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행선에서만 17건이 집중됐다”며 “이들 사고는 대부분 상행선 진출로가 굽어 터널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터널 안에서 지체할 수 밖에 없어 터널을 진입하는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추돌해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며 사실조회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도 터널 내 차량이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터널 진입 전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착예정시간을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 추돌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로구조가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경찰서에 따르면 봉평터널 상행성은 총 길이 1,420m로 진입 구간에는 약간의 오르막이 있으며 터널 진입 후에는 약간의 내리막으로 이뤄졌다.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오르막 구간에서 가속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봉평터널은 진입로가 오르막이어서 앞선 차량에 대한 시야 확보가 다른 터널에 비해 어렵다. 또 전문가들은 다수의 연쇄추돌사고가 오르막 구간에서 가속하던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황급히 제동하다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상행성 봉평터널에서 시속 91km로 주행하다 승용차 5대를 추돌해 4명을 숨지게 하고 3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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