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원50전에서 446원75전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연탄 소비자 가격은 기존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인상된다. 연탄 가격 인상은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산업부는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도 톤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으로 8% 인상했다. 석탄은 열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가격 인상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주요20개국(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석탄시장은 석탄과 연탄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고시한 뒤 차액을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기준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57% 수준이다. 또 석탄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국내 발전사들이 국산 석탄을 이용하면 값싼 수입산 석탄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무연탄 발전 지원 사업 등도 하고 있다.
원가의 57% 수준인 연탄 가격을 현실화하려면 큰 폭으로 가격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가정용 연탄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제한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가구당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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