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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6]최근 5년간 재산물려받은 2세이하 미성년자 2,200명”

박광온 더 민주의원 국감자료 지적“연령별 차등과세 필요”

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평균은 1인당 1억2,000만원에 달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6,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463억원이었다. 1명당 1억1천615만원씩 받은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7,607억원·24.9%), 기타자산(1,797억원·5.9%) 순이었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969억원으로, 평균으로 치면 8,921만원씩이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이상 5세 이하에선 3,108명이 재산 3,239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1억421만원씩 받은 것이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모두 9,000명이 1조282억원을 증여받아 평균이 1억1,424만원으로 파악됐다. 만 13세~18세는 모두 1만1,912명이 1조4,9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억2,569억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만 13세~18세의 경우 미성년자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증여규모를 나타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집중적으로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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