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巨野 국회도 삼성지배 구조 개편 '한몫'

지주사 전환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 법안 제출

삼성그룹이 최근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도 한몫하고 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이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한데다 정치권에서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공약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투자 부문은 삼성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 12.2%를 활용해 삼성전자 사업 부문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회에는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법인세법 개정안 및 상법 개정안) 내용이 발의된 상황이다. 회사 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해 신설된 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인적분할 시 삼성전자 투자회사가 삼성전자 사업회사를 지배하기 힘들어진다. 또 지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통로가 막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0대 국회 들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주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지배구조 개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