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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드게임 카페’ 빌려 불법도박장 운영한 일당 적발

‘보드게임 카페’를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주범 최 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은 카페 주인 등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 등지에서 보드게임 카페 수십 곳을 빌려 도박장을 열고 ‘텍사스홀덤’ 등 카드게임 형태의 도박판을 벌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드게임 카페가 밤에는 운영하지 않고 비어있는 점을 이용, 카페주인에게 돈을 주고 장소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현금 대신 무조건 칩을 사용토록 했다. 지정된 계좌에 판돈을 입금하면 이를 칩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었다. 최 씨 등은 입금된 돈 가운데 10%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검찰은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도박장 개설에 일부 폭력조직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수익금이 흘러들어 갔는지 추적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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