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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머니] 연금저축 세액공제 많이 받는 '3가지' 꿀팁

부부 중 연봉 적은 사람의 납입액이 더 많아야 유리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원 넘으면 퇴직연금 활용해야

연금저축 400만원 넘었을 땐 초과액 이듬해로 이월 가능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대리는 노후준비를 위해 사립학교 교사인 아내와 함께 지난해 각자 연봉수준에 비례해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했다. 이에 따라 연봉 6,000만원 가량을 받는 김대리는 400만원,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아내는 100만원을 납입했다. 김대리 부부는 이것으로 연말 69만3,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김대리는 최근 비슷한 소득 수준의 직장 동료 최대리와 대화하던 중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다. 최대리 역시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 세액공제액이 김대리 부부보다 많았던 것이다. 이는 최대리 부부가 세액공제효과를 높이는 절세전략을 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와 관련된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말 기준 83조7,000억원이었던 연금저축 적립금은 올 6월말 113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절세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노하우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내놓은 절세전략 가운데 눈여겨볼 점은 맞벌이 부부의 연금저축 가입금액 배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금저축을 든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납입 금액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는 지난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3.2%에서 16.5%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사례를 살펴보면 연봉 6,000만원의 김대리가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를 적용 받아 세액공제액이 52만8,000원이 된다. 또 연금저축 100만원을 납입한 김대리의 아내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아 16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세액공제액은 69만3,000원이다. 만약 부부가 납입액을 반대로 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김대리가 연금저축 100만원, 아내가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김대리의 세액공제액은 13만2,000원, 아내의 공제액은 66만원이 된다. 부부의 세액공제액은 합산해 79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아내의 소득공제율이 김대리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세법상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것도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평균 40만원이 넘는 금액을 연금상품에 넣고자 하는 사람은 퇴직연금을 통해 납입하면 된다. 지난 2014년부터 퇴직연금 IRP계좌를 통해 연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연간 납입액 4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까지 퇴직연금을 통해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했을 시에는 어떻게 할까. 이 경우, 납입초과액을 이듬해 연말정산시로 이월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지난 2014년 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시에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가령 올해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내년 연말정산에 100만원을 이월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가입자가 금융사에 본인신분증, 연금납입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년도 납입액으로 수정한 연금납입확인서로 발급해준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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