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부정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고,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 쓰이는 원료를 식품 제조나 가공 때 사용하는 경우 외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자가품질 결과 부적합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판매할 경우 1차 위반에 걸리더라도 영업허가와 등록이 바로 취소된다. 또 영업소를 폐쇄하고 해당 제품은 폐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표시하고 광고하다가 두 차례 적발될 경우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와 폐쇄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에도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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