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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부분공개 결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일부를 확보 해 공개했다. 공개된 부검영장의 제한사유에는 백씨 유족의 동의와 장소 참여인원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명시됐다. /출처=박주민 의원실 제공




경찰이 故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공개하라는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논의 끝에 일부분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발부된 영장 중 법원이 내건 영장 집행의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고 유족과 투쟁본부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개범위는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덧붙인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이다. 영장개요가 적힌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이유가 적힌 두 번째 장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공개로 알려진 일부 부검 영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새롭게 공개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을 부분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와 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늘 결정된 부분 공개 통지서와 함께 3차 부검 협의서를 오후 2시 직접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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