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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물류대란, 엄정한 법집행만이 파업 악순환 끊는다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은 3주째 접어든 철도노조의 파업과 맞물려 화물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은 수출입과 직결되는 컨테이너 운송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대체차량 투입 등 비상대책을 마련한다지만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총 2만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 정도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된다. 컨테이너 운송차량 3대 중 1대가 멈춰 설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컨테이너선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한국급유선선주협회도 동맹휴업에 가세해 혼란을 부추기는 판이다. 일부에서는 벌써 물류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하루 물동량의 40%가량이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잖아도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이 계속되는 실정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전남 동부권에는 화물열차 운행이 기존(38차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차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잇단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운송거부 참여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다. 이 말대로 집행되면 파업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껏 보여온 정부 행태를 보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법과 원칙·무노동무임금을 강조하고 이런저런 불이익을 주겠다며 노조를 압박하지만 그때뿐이다.



파업 후 의법조치는 유야무야되기 일쑤고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시늉에 그치는 게 다반사다. 현대차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된 데도 이런 엄포뿐인 대응이 한몫 한 게 사실이다.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노조의 내성만 키워줬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도 현대차 노조가 꿈쩍하지 않는 이유다. 말과 행동이 다른데 누가 정부를 무서워하겠는가. 파업 피해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만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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