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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회의원 쪽지 예산 요구는 ‘부정청탁’”

1회 땐 고지 후 거절, 2회 반복시 기관장에 신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쪽지예산’은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고 2회 이상 반복 시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기로 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산과 관련한 모든 요구는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예산실에 예산 신설이나 증액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쪽지 예산을 요구 받을 경우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거절하고 2회 이상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인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예산실 업무를 관할하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 청탁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공공 목적을 위해 제3자의 고충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보지 않지만,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공공 목적이고, 어떤 민원이 제3자의 고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과 권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쪽지예산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권익위 유권해석은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비공식적으로 또는 예산실에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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