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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신고하면 전입신고 등 자동 처리

관계기관 합동 ‘정부3.0 향후 발전방안’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원스톱 처리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또 고속도로 이용시 국가에서 건설한 도로와 민자로 지은 도로를 함께 이용하더라도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되고 국제운전면허증도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해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민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주소지 변경도 함께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외국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때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출국 전에 인천공항에서 발급 받는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지금은 이용할 때마다 따로 내야 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계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동안 한 번만 내면 된다.

이 밖에 각종 민원서류를 기차역·지하철역 등 국민이 편한 곳을 선택해 받는 O2O 장소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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