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비스트 린다김 도박, 폭행 이젠 마약까지? 전설의 추락

로비스트 린다김 도박, 폭행 이젠 마약까지? 전설의 추락




유명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본명 김귀옥, 63)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린다 김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한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갖고 있다 한다.

5일 경찰은 린다 김에 대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체포를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별도의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로비스트 린다 김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포착하였으며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경찰은 린다 김이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지목한 지인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투약 여부와 마약 확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복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마약 투약 횟수와 유통 경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과거 로비스트 린다 김은 지난 7월 타인에게 도박자금 5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된 이력이 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