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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실감사 책임, 비리 경영진보다 적게 져야"

"투자자 손실에 같은 비율은 부당"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를 했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경영진과 똑같은 비율로 투자자 손실에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정모씨 등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투자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해 분식 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 부실 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 고의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원심 공동 피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의 책임과는 발생 근거 및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며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유동천 등의 횡령과 부실 대출 등 범죄행위가 손해 확대에 기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가 그 부분 손해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의 책임제한액을 유동천 등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제일저축은행 임직원은 2009∼2010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흑자인 것처럼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신한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다고 감사보고서를 냈다. 정씨 등은 이 허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2013년 분식회계와 158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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