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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6] ‘1억 착오송금 사건’, 수협의 제도 미비 탓

이체수수료로 113억 벌고도

착오송금 방지 위한 지출은 극히 소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1억 착오송금 사건’이 고객 보호를 위한 수협의 제도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협에는 착오송금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착오송금 사건’은 지난 8월 9일 오후 2시경 대구 농협 고객 60대 여성이 이체할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상가 분양대금 1억 원을 수협의 엉뚱한 고객 계좌로 송금하며 발생했다. 송금인은 농협에 즉시 송금에 착오가 있음을 신고했고 농협 직원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유선전화를 통해 수협에 송금오류를 통보했다.

수협 측은 1억 원의 착오송금이 이례적인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착오송금 반환 절차에 따라 자금반환청구 등록만을 한 뒤 당일엔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수협이 다음날 겨우 수취인을 확인했을 때쯤 1억 원을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은 돈을 모두 인출한 뒤였다. 그럼에도 수협은 타 행에서 들어온 자금을 청구 반환하는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입장이다.

수협은 이체로 인해 수익을 얻으면서 이에 수반하는 고객의 위험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협이 상호금융부문에서 최근 3년 간 이체수수료로 얻은 수익은 113억에 달한다.

특히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수협의 착오송금 피해사례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수협의 착오송금 피해 건수는 2011년 153건에서 2015년 55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총 피해 건수는 2,307건에 이른다. 또 수협에서 타 행으로 착오송금한 사건의 송금액 중 44%(24억 4,000만 원)는 회수되지 않았다.



착오송금 건수가 증가하며 2015년 지연 이체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됐지만 수협은 이체서비스 수익의 0.01%에 못 미치는 금액(129만 원)만을 여기에 지출하고 있다. 수취인의 이름을 재확인하기 위해 송금받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는 서비스 등도 도입하지 않았다. 착오송금의 무단인출을 막는 안내 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전자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착오송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협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개선하고 착오송금 피해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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