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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형제의 난' 2라운드

신동주, 신동빈 검찰에 추가 고발 '경영권 분쟁 재점화'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또다시 고발하면서 롯데가(家) ‘형제의 난’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이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과 아우의 싸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다음날이다. 신 전 부회장이 동생인 신 회장을 고발한 데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 전 부회장은 고발장에서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인 2,700억원가량을 누락한 허위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2015년 11월 작성하고 공시해 신 회장과 이 대표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차손은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초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이 2006년 증시에 상장한 후 첫 번째 적자였다. 손실을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이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피고발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다”면서도 “검찰 수사로 그룹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소송전으로 분쟁에 불을 붙이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한국과 일본에서 본인, 또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 등으로 신 회장이나 롯데 계열사,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재물은닉 혐의 형사 고소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안현덕·서일범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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