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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UAE 원전 검사 용역 입찰 담합 5개사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6개 업체가 짬짜미를 했다며 과징금 61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한 한 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5개사는 2011년 9월 UAE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똑같은 비율로 지분을 나눠 용역을 함께 수행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비파괴검사는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외관 손상 없이 파악하는 작업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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