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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제한 안 알린 운용사…대법 "투자자에 손실 배상"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풋옵션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KTB자산운용이 그에 따른 손실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KTB와 장 대표가 함께 3억7,403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KTB자산운용은 2006년 1월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맺는 형태로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 후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한 뒤 이를 다시 3자에게 팔거나 주식 시장에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였다. 다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때를 대비해 KTB가 설립한 사모투자 업체가 지닌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부산저축은행에 이자를 붙여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마련해뒀다.

이 과정에서 KTB의 투자 권유를 받은 김씨는 사모펀드에 20억원을 출자했지만 당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이 차례로 파산해 손실을 봤다.



대법원은 “김씨의 투자 원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과 부산저축은행 파산 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투자 손실의 40%로 배상액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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