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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미주 노선 이르면 오늘 매각공고

法 "가치 더 훼손되기 전 팔아야"

법원이 이르면 14일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낼 방침이다. 한진해운 주력 노선 영업망의 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에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르면 14일, 늦어도 다음주 초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의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12일 법원에 인수합병(M&A) 추진 및 자문서 선정 허가를 신청해 허가 받았다. 법원은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매각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매각을 추진할 자산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관련 자회사 7곳 △해외 인력 △컨테이너선 일부 △고객(화주) 정보 등이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핵심 주력 노선인데다 40년간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면 최대 수천억원대까지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회생하더라도 현재 보유한 아시아∼미주 노선을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영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노선 영업망을 매각해 한진해운 회생에 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예비 입찰을 한 뒤 31일∼11월4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비 실사 기회를 줄 계획이다. 예비 실사 후 실제 입찰은 11월7일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이 이뤄지면 다음달 중순쯤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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