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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시큐리티-신한제2호스팩 합병상장 승인…M&A중개망 합병상장특례 첫 사례

드림시큐리티-신한제2호스팩 합병상장 승인…M&A중개망 합병상장특례 첫 사례

한국거래소는 17일 비상장기업인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M&A 중개망 내 우량 비상장기업(매출액 100억원 이상·영업이익이 있을 것·M&A 전문기관의 추천 등)이 스팩과 합병할 때 질적심사(기업계속성) 및 심사기간(45일→30일)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양사의 상장은 M&A중개망 내 등록된 기업이 합병상장특례(패스트트랙)을 적용받는 첫 사례로 내년 2월 합병상장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M&A 중개망을 통해 정보 등록, 상대방 탐색 및 성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 스팩 합병상장의 첫 패스트트랙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M&A 중개망을 통한 M&A 정보의 집적 및 교류에 대한 유용성과 성과가 재확인된 만큼, 앞으로 M&A전문기관과 상장기업(SPAC 포함)간 활발한 M&A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다양한 M&A 성공스토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M&A중개망은 단기간 내 가입회원 및 M&A 매물이 각각 15배, 10배 이상으로 빠르게 늘며, M&A 시장의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래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M&A 매칭지원을 위한 ‘M&A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살장기업을 대상으로 M&A 전략 ·절차 등에 대한 M&A 전문교육(11월) 등을 통해 M&A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예정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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