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유족 없이 고인이 된 울산의 형제 공무원 퇴직연금 전액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고(故) 조광식(전 동구청 근무), 광명(전 울산시청 근무) 형제의 누나 등 유가족들은 17일 고인들의 퇴직연금 1억2,496만360원을 그들의 모교인 현대고등학교에 기부한다. 형은 1969년생으로 1997년 7월부터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올해 8월 세상을 떠났다. 동생은 1971년생으로 1993년 8월부터 22년간 공직에 몸담다 지난해 3월 숨졌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 부모나 조부모(직계존속)가 받을 수 있지만 이들 형제에게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나 등 유가족들은 이들 형제의 퇴직연금 활용 방안을 고민하다 고인들의 모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형제자매는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를 활용해 유가족의 기부 결정은 가능했다. 이 제도는 직계가족·배우자 없이 사망해 유족 중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기관장에게 지급해 기부 등 기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유족인 누나 민솔씨는 “동생들의 퇴직연금이 모교 후배들을 위해 좋은 일에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대고는 기부금을 풋살장 설치, 장애·불우학생 장학금, 교지 발간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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