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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신협 제재

신협법 적용해 경징계 '자율 처리' 결정

보험사 제재 수위 다소 높을 것 전망도

신협 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자살보험금과 관련 금융사의 첫 제재여서 앞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행정제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19일 신협 중앙회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자율처리’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신협이 ‘자율 처리’라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은 것은 건수도 적고 금액도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협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 유가족이 청구한 4건의 공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 약관에서는 사망공제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 금감원은 최근 신협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신협법에 의거 이 같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신협에 대한 제재 수위는 높지 않았지만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강도 높은 행정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보험사들과 금감원이 강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또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도 막대해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올초 2,465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최근 다양한 특약에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교보·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에 대한 제재는 신협법에 의거한 것이며 보험사 제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종료되는 대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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