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검찰이 전날 기소한 롯데그룹 사건 관련자들을 혐의별로 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나란히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다.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먼저 기소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선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한꺼번에 법정에 서기는 1967년 롯데그룹 창립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조세 포탈 사건도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형사24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는 부패전담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세금 환급 소송 사기 및 일본 롯데물산 ‘통행세’ 지급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사건은 경제사건 전담부서인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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