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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체육 특기생

2415A38 만파식적




“100㎏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승마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총학생회).” “대학에 들어와 막걸리 마시며 놀다 보면 몸무게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학교 측).” 1984년 봄 고려대가 들끓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의 아들이 정치외교학과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었다. 승마 선수의 몸무게는 50㎏ 내외, 아무리 무거워도 60㎏를 안 넘는 게 상식이다. 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는 100㎏를 거뜬히 넘었다. 누가 봐도 이상했지만 그의 입학은 취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권력이 그를 명문사립대에 넣기는 했지만 버티기의 한계는 고작 1학기였다.

체육특기생 제도는 일제 강점기에도 존재할 만큼 뿌리가 깊다. 예체능계의 재능 있는 학생을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 교육이 목적이었다. 덕분에 ‘동심의 화가’ 장욱진 화백이 예능이 아닌 체육특기생으로 양정고등보통학교에 편입했고,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도 양정고에 입학할 수 있었다. 피겨 여왕 김연아와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고려대와 연세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1962년 이후 이 제도가 대학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객관적 평가보다는 주관이 좌우하는 서류 심사 위주만으로 뽑다 보니 잡음도 컸다. 1991년에는 건국대에서 억대의 돈을 받고 3년 동안 49명을 예체능 특기자로 부정 입학시켜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모녀와 관련된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딸은 이화여대 특혜 입학부터 ‘공주 학사’ ‘공주 학점’ 관리까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대접을 받았다 한다. 그 결과 이대 총장은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했고 보직교수들도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대학의 부끄러운 민낯은 어찌하고 국민의 분노는 또 어쩔 것인가. 각급 학교 체육특기생 선발이 하루빨리 애초의 취지로 돌아가기 바란다. /송영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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