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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현금봉투 뒷면 보세요"

금감원, 일선 은행 지점 통해 배포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칙을 담은 현금 봉투를 주요 시중은행에 배포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10계명’이 인쇄된 현금봉투를 제작해 시중은행 전 영업점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10계명의 내용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등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조합포함), 기업은행을 통해 우선 배포되며 전체 은행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배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매년 약 3만부 이상의 현금봉투가 배포되는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피해수칙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피해예방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금감원과 은행권이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방·홍보활동에 앞장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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