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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상황센터 해킹한 업체가 유지보수 용역 다시 맡아

해경상황센터 정보시스템을 해킹한 업체가 다시 해경의 유지보수 용역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달 5일 조달청이 마감한 4분기 해경상황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입찰에서 A업체가 낙찰됐다.

A업체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1년간 해경의 상황센터 유지보수를 맡았다가 계약이 끝난 2014년 11월 시스템에 불법 접속해 전산자료 등을 삭제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감사원은 올해 4월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담당 직원의 인사처분 등을 안전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조달청에 A업체의 입찰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고, 조달청은 올 6월9일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A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당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이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올 6월15일 집행정지가처분 인용을 결정했고 현재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A업체의 입찰 신청을 받았고, 결국 다시 A 업체가 선정됐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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